[로리더]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31일 “방금 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의원직을 떠나게 됐다”며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재판부가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31일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31일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18대 국회에 입성한 홍영철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비서관 등의 급여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 또한 보좌관, 비서관 등에게 그들의 급여 일부를 입법보조원, 비서 등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른바 ‘급여 대납’이다.

황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2억 8799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경조사 명목으로 총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99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황 의원과 검사가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0일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의 항소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 형량보다 다소 낮췄다.

대법원 청사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황영철이 ‘급여 대납’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황영철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2020년 제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영철 의원은 “방금 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의원직을 떠나게 됐다”며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재판부가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저는 법을 어겼고, 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황영철 의원은 “저는 1990년 겨울에 (대학)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 홍천으로 내려가 시작된 저의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제게 주셨던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또 큰 사랑을 갚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간 저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한편으로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현장에 담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 순간들은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웠던 시간이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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