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8년 12월 강원도에 있는 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지민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했다.

이지민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병역거부가 있기 전까지 병역 연기원(재학생 및 자기계발 사유)만을 제출해 징집을 연기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언급한 바 없는 점, 부모와 상의 끝에 다시 입영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고, 그 후 부모와 다툰 후 다시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행한 사회활동 자료는 청소년교육, 위안부 피해 여성 관련한 것이고, 병역거부 이전에 집총 거부 관련 활동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간 살상ㆍ전쟁에 반대하는 도덕적ㆍ윤리적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이지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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