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월 2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부적절한 언급으로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가 우려 된다”며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해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했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경실련은 “재판부는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며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해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ㆍ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며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라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각심을 줬다.

경실련은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삼성에서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최순실)에게 제공된 말은 뇌물이라고 판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월 29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18도2738)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날 재판은 생중계됐는데,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재용 등 피고인이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한다”, “승계작업에 관해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상고한 부분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고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 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삼성에서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 1797만원)과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공여 금액은 총 86억 8081만원으로 종전 항소심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때문에 파기환송심 판단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 삼성 측 피고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최순실(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삼성이 지원한 세 마리 말에 대한 판단이 주목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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