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ㆍ수련생 등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이를 불법적으로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열정페이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백혜련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은 “최근 사용자들이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현실을 악용해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일 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백혜련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실습생 등에게 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교육ㆍ훈련 목적 외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사용자가 실습생 등에게 제공하는 실습비용과 복지혜택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처벌조항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 청년층이 사회에 첫 발도 딛기 전에, 불법과 편법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사용자들의 자정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열정 페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