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40대 여성)는 호주에서 ‘소라의 가이드’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친구의 초청으로 2000년 6월 호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2003년 11월까지 친구 부부 등과 ‘소라의 가이드’를 함께 운영했다.

2003년 11월 A씨 부부와 친구 부부는 ‘소라의 가이드’ 사이트를 성인전용 포털사이트 ‘소라넷(sora.net)’으로 전면 개편해 2016년 3월까지 운영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로 커진 소라넷은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는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성인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들도 실명이나 연령 등의 확인 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했다. 소라넷에는 성행위 영상 등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올려졌다.

이들은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회원들이 게시판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고, 게시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고 계속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씨는 남편 등과 다른 나라로 도망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작년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과 친구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주영 판사는 지난 1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배포, 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4억 1025만원을 명했다.

박주영 판사는 “피고인은 소라넷의 제작,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여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소라넷 운영에 자신의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그로 인해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7월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설령 범행에 따른 광고료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도, A씨의 일반재산과 합쳐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형태로 존재하는 이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서다.

이에 검사가 추징의 대상인 범죄수익이 인정되는지 상고했다. 반면 A씨는 “소라넷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또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자진 귀국했으므로, 형법의 자수로서 형의 감면되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친구 부부 등과 공동해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보더라도, 자수의 경우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ㆍ특정되지 않는다고 봐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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