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는 “전국의 판사들도 판결문 공개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이나 재판의 투명성 향상 이런 부분들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재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판결서 인터넷 공개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에서 후원했다.

좌측부터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이담 변협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의원, 이용재 변호사, 송오섭 판사, 김숙정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br>
좌측부터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이담 변협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의원, 이용재 변호사, 송오섭 판사, 김숙정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br>

토론회 사회는 금태섭 의원실 이백휴 보좌관(법학박사)이 맡았고, 좌장은 이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인 이용재 변호사(산건 법률사무소)가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에 대해서, 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가 ‘판결서 열람 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손지원 변호사(오프넷),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토론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쁜 일정으로 토론회에 잠시 들렀다가 갔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확정된 민사ㆍ형사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다.

발제자 송오섭 판사
발제자 송오섭 판사

발제자 송오섭 판사는 “거창에서 근무하는 제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거창이라는 지역에서도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에 관심이 많다고 이해해 달라”며 말문을 열었다.

송 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경험해 본 바가 있어서,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도의 확대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공개 추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판결문 인터넷 공개) 그것을 한단계 한걸음 진전되게 나가는데 있어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오섭 판사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이나 재판의 투명성 향상 이런 부분들과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재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판결서 인터넷 공개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서 열람 공개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개인정보보호가 침해될 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침해의 위험이라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정말 과거에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침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판결서 공개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서술했다.

발제자 송오섭 판사(우)와 이용재 변호사
발제자 송오섭 판사(우)와 이용재 변호사

송오섭 판사는 “판결서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판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사법작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통해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재판(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재판의 절차와 결과가 공중에 알려짐으로써 국민이 법적절차와 법의 지배정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송오섭 판사는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유사 판례 검색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감소케 함으로써 법원의 사건 처리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자리에서 송오섭 판사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각국의 판결서 인터넷 검색 열람제도를 비교하며 소개했다.

송 판사는 “현재 한국의 판결서 공개 수준에 대해서 비록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미칠지는 몰라도, 공개범위 적어도 법에서 확정된 판결은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인터넷 열람 수단의 편의성을 고려해 볼 때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는 최고 수준에 있다는 학자도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송오섭 판사는 “판결서 검색 열람 범위 확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송 판사는 “이것은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해서 판결서 범위를 확대하면, 법원이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판사는 자신은 인터넷 판결 공개 확대에 대해 “제한적 긍정론 내지는 조금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오섭 판사
송오섭 판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송오섭 판사는 “민사 판결 같은 경우 좀 더 빨리 공개해도, 형사사건과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염려가 없고, 공개를 먼저 한 다음 판결문에 ‘미확정’이라는 큰 표기를 달아서 출력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며 “그것은 원한다면 공개해도 괜찮고,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송 판사는 미확정 형사 판결서 공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송오섭 판사는 특히 “무엇보다 일단 현행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이 중요하다. 심급제도가 있는데, 재판에 대한 교정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비판은 법원에서 경청하고 수용해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진행 중인 재판에 상당한 외부적인 압력으로 작용되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판사는 “결국 미확정 단계에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당ㆍ부당은, 상급심 판단을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현행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송오섭 판사
송오섭 판사

그는 “미확정 판결서는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선례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고, 만약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졌을 때, 과연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가 판결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고 봤다.

송오섭 판사는 “오히려 판결의 세세한 이유를 가지고 판결에 대한 꼬투리 잡기나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흠집내기,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판결서 제공시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 업무와 관련한 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을 삭제했다.

송오섭 판사는 “법원공무원의 형사면책규정을 삭제한다면 법원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형사면책 규정을 삭제하면 법원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판결서의 열람 복사가 지체되는 등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 의도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오섭 판사
송오섭 판사

판결문 발급 1000원 수수료에 대해 송오섭 판사는 “작년 사법지원실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다. 1000원은 외국에 비해서 전혀 많은 금액이 아니다. 수익자부담 원칙도 있고, 판결서들이 많이 사람들이 접근하고 열람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그것에 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한 것이다. 사실 (수수료) 그것도 국회에서 정하면 바로 구현되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도가 확대된다면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 제도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고, 있어도 아주 제한적인 사유로만 유지가 돼야 될 것 같다. 그곳은 판결문 원본, 비실명처리가 안 한 열람을 하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공식적인 인터넷열람을 확대해 나가고, 특별열람실은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개인적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