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이 ‘사법농단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참여연대가 낸 소송에서 사건 심리를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 제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ㆍ이동원 대법관, 2019두45555)는 28일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사법농단 문건 404건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사법농단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포기한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대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6월 1일 법원행정처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의 파일 중 D등급에 해당하는 6개의 파일을 제외한 404개의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0개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인 판사 4명이 사용했던 법원 공용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중에서 암호가 설정돼 있거나 특별조사단이 관련 검색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출한 406개 전자문서 파일과 인적조사 과정에서 포함시킨 4개 전자문서 파일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열흘 뒤인 6월 11일 전부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2018년 6월 28일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18구합 69165)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자신의 비공개결정 처분을 유지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9누38399)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 당시 특별조사단의 조사만이 아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감사나, 정보공개 청구보다 훨씬 나중 시점에 시작된 형사재판까지 근거로 끌어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등 추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끌어와 비공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뿐만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서의 경우 행정청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더 이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99추85) 조차 외면한 판결이었다”며 “사법농단 문건 404건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이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 및 언론에 공개한 문건인 만큼 더 이상 비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번에 확정된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문용선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인 국회의원 재판청탁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2심 판결 후 알려지면서 2심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았기에 대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요구됐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참여연대는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 한번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참여연대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사법농단 사태 주요 판결인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지냈던 이동원 대법관이 포함돼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0월 18일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했고, 이후 불과 10일 만에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왜 사법농단 문건이 비공개에 해당하는지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이유를 판결문으로 내놓지 조차 못하는 대법원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대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보공개소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되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재판부에 소속되면서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해 솜방망이로 징계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관련된 정보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며 “그나마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외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또한 당사자들의 지연전략에 기약 없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를 반성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두눈 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사법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 촉구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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