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용재 변호사는 “누군가의 부담으로 판결문 수수료를 납부해 비실명처리를 마친 판결문은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 추가적인 비실명처리를 거칠 필요가 없게 이미 준비돼 있는 만큼 법원이 마련한 시스템에서 국민 누구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라는 신청인이 판결문을 요청해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비실명처리를 마친 판결문을, B라는 신청인이, C라는 신청인 등이 동일한 판결문을 신청할 경우 법원공무원의 추가 비실명처리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좌측부터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이담 변협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의원, 이용재 변호사, 송오섭 판사, 김숙정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br>
좌측부터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이담 변협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의원, 이용재 변호사, 송오섭 판사, 김숙정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br>

지난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에서 후원했다.

토론회 사회는 금태섭 의원실 이백휴 보좌관(법학박사)이 맡았다. 좌장은 이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인 이용재 변호사(산건 법률사무소)가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에 대해서, 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일했던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가 ‘판결서 열람 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손지원 변호사(오프넷),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토론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쁜 일정으로 토론회에 잠시 들렀다가 갔다.

이 자리에서 금태섭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재 변호사는 판결서 인터넷열람의 1년 기간설정을 10년으로, 판결문 발급 건당 수수료 1000원의 폐지, 결재건수 폐지 등을 주장했다.

주제발표하는 이용재 변호사
주제발표하는 이용재 변호사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는 2013년 1월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는 인터넷 검색 열람이 허용된다. 또 2015년 1월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판결서도 인터넷 검색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확정된 형사판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확정된 민사, 행정 판결 등은 여전히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가 아닌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신청하고, 비실명처리를 거친 후 법원담당자의 안내메일을 통해 수수료(판결문 당 1000원)를 개별법원 계좌에 이체하고, 다시 담당자가 입금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보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재 변호사
이용재 변호사

이용재 변호사는 “2013년 1월 이후 선고된 형사판결, 2015년 1월 이후 선고된 민사, 행정 판결 등이라 하더라도, 항소나 항고를 해서 현재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없고, 여전히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통해서 판결문을 입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물론 과거에도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 그렇게 못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문도 가능하다면 데이터베이스(DB)로 등록해서 편하게 법원담당자의 수작업으로 (판결문 신청자에게) 안내메일을 보내고 수수료 입금 확인하고 다시 판결문을 신청자에게 보내는 절차 없이 (인터넷 열람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발제하는 이용재 변호사
발제하는 이용재 변호사

판결서 인터넷 열람 대상판결은 법원의 통합된 사이트에서 대상 판결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에서는 개별적으로 특정 판결문을 신청한 사람에게 전자우편으로 비실명처리를 한 판결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준다.

그런데 이용재 변호사는 “법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통상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법원은 1~2년이 지나면 링크를 다시 접속한다고 해도, 해당 링크를 통해서도 판결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모든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별개로 이미 신청한 판결문 자체는 수수료를 납부해서 비실명처리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 자체 DB에서 삭제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비실명처리가 된 판결문들은 법원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통합시스템에 별도의 탭을 만들어 올려서 이미 비실명처리가 된 거니까 거기서 그냥 추가적인 수수료 없이 바로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임의어 검색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한 게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뿐만 아니라 국회와 외부에서 계속 주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재 변호사의 발제를 송오섭 판사가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이용재 변호사의 발제를 송오섭 판사가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이용재 변호사는 토론회 자료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 중 누군가가 본인 부담으로 판결문 수수료를 납부했고, 비실명처리를 마친 판결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 추가적인 비실명처리를 거칠 필요가 없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특정 사람에게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이 들어와서 이미 비실명처리를 마친 판결문이라면, 추가적인 비실명처리를 거칠 필요도 없기에, 그런 판결문을 판결서 통합 검색 열람 시스템에 업로드하면서, 개별신청이 아니라 법원이 마련한 시스템에서 바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용재 변호사는 “이는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비실명처리를 한 판결문을 법원내부시스템에서도 삭제하는 것이든, 혹은 내부에서 보관만 하고 외부 다운로드 링크에서 더 이상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한 것이든, 비실명처리를 거친 판결문을 손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통해 지급한 공무원이 공적인 절차를 통해 작성한 공문서를, 학술토론에 이용하거나 판결의 적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용재 변호사
이용재 변호사

이와 함께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의 기간 설정과 사용자 편의성 문제도 짚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제도는 한 번에 1년의 기간 동안 선고되거나 확정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특정 검색어로 검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용재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색할 때 1년의 기간은 생각보다 짧다. 더 문제는 이 기간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일이 연월일을 바꿔 클릭해 검색어를 달리하고 수정해야 하는데, 검색기간은 사용자편의성 증대와 판결문 공개 확대의 취지에 기여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2020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2024년에 구축할 차세대 시스템 중 하나인 사법정보공개포털을 마련하고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게 대법원의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검색기간이 서버처리능력 때문에 1년으로 제한돼 있다면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만든다면 적어도 3~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으로 검색기간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검색할 때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법원에 당부했다.

이용재 변호사는 “수수료 1000원이라는 게 개별 판결문 1~2건 입수할 때는 정말 과자 값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가 재판 준비 과정에 쟁점 관련 판결문을 입수할 때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학계, 시민단체 분들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나 어떤 것들을 분석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이 수십 건에서 몇 백건의 판결문을 입수해야 할 때가 있다”며 “저도 논문을 작성할 때 수 십 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했는데,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판결문을 입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내에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서 판결문을 입수할 사람과 어떤 정도의 건수로 판결문을 입수할 것인지 예측한 것과 외부에서 실제 이용되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000원은 기본적으로 법원종합민원실에 가서 판결원본과 동일한 기재가 돼 있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을 때 인지로 1000원을 납부하는 것에서 연유한 것 같은데, 그건 실제로 (판결문 발급에) 인력이 개입되고, 개별 법원공무원의 급여를 줘야하고 시설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1000원은 뭐라 할 수 없지만, 비실명처리가 된 판결문 특히 인터넷 열람제도를 이용해 열람하는 것은 자동으로 시스템에 제공돼 있고, 거기에 법원담당자가 입금확인 등을 하지 않으며 전자적으로 결재하는 등 별도의 공무원의 월급 등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을 과거 판결정본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받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수수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면 정말 절반 이하나 10/1로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재 변호사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판결감시활동’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학술연구나 판결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판결을 입수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는 많은 수의 판결문 입수를 부담스럽게 해, 결국 학술연구나 판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판결감시활동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실명처리가 이루어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으며, 국민세금이 투입돼 작성된 공문서로,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생각하면, 학술연구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는 폐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용재 변호사는 아울러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에서 한 번에 결재할 수 있는 건수도 5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의 타당성도 수긍하기 어렵고, 도저히 납득하기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결재건수의 제한은 조숙한 시간 안에 아예 폐지하거나 제한건수를 적어도 10건에서 20~30건으로 변경하고, 2024년까지 구축할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결재건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꼭 반영해주기를 법원에 부탁드리며, 법원 외부의 학계, 변호사협회, 시민단체나 국회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원에 요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017년 2월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만 제한하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ㆍ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백휴 보좌관(좌측 우)이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백휴 보좌관(좌측 우)이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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