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8일 대법원에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2015년도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한 의뢰인이 형사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분할해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은 위임사무 종료 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잔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의뢰인이 “잔금은 성공보수이며, 형사성공보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5년 7월 24일 의뢰인 A씨가 자신이 선임했던 B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B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B변호사는 A씨에게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A씨와 B변호사 간에 “석방조건 사례지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함”이라고 개재한 형사소송선임약정서를 작성한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자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호사 보수를 분할해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잔금의 지급시기가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잔금을 형사성공보수로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잔금의 성격이 형사성공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봐 무효라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것으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대원칙에 따라 오랜 시간 유효함을 인정받아 왔던 것이 2015년 갑자기 ‘사회의 건전한 법관념 및 도덕성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민사ㆍ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 있어서만 특별히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회는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더해 형사성공보수와 관련한 학계ㆍ실무계의 대안을 소개했는데 이는 △과다보수인 경우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변호사단체의 자율적 규제 및 공공기관에 의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다.

서울회는 “대법원이 그동안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판단과 해석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형사성공보수 약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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