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8일 “세무사에게 ‘세법 업무’ 독점시키는 이른바 ‘김정우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 했기에 ‘김정우법’이라 명칭했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의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9년 12월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5일 김정우 의원 등 29인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6개월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특히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르면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사법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특히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선택과목에 불과한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지극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에 불과해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점과 회계기준 및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ㆍ난해성으로 인해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이행, 세무행정 효율성,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법협(회장 강정규)은 “‘김정우법’은 법률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이라고 혹평했다.

한법협은 “세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률업무는 전문지식과 법적지식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또한 세법은 회계 등의 전문지식이 기술돼 있지 않으나 세법을 해석하는 법조인들이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가졌으리라고 전제하고 입법된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관이 회계 전문성을 별도로 검증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 소송의 판결을 세무사나 회계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한법협은 “근대국가는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며 “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공법과 사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해 다양한 상황에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이를 주장과 증거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각 전문분야를 필요한 만큼 익혀서 법률사무를 처리할 것을 기대 받는다”고 했다.

한법협은 “따라서 세법과 회계만이 다른 법률영역과 달리 법률적 전문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므로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취급해 변호사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듯한 개정안의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며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대한 사실관계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이미 존재한다. 바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라고 제시했다.

특히 한법협은 “개정안 ‘김정우법’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외면하고,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경우 6개월 실무연수를 받더라도 수행할 수 없도록 변호사의 업무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의료소송을 의사자격이 있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잘 아는 국회 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법협은 “‘김정우법’을 반대하며,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별도의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의 실무연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이 아닌, 세무대리 전문분야 등록의 요건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살려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실관계와 다양한 분야의 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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