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5월 24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위은진)는 18일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국가에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며,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은 채 모든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결정에서 모자보건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침해성을 충족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으나,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게 되면 태아의 생명을 선별해 침해가 가능하다는 모자보건법은 그 자체로서 위헌이기 때문에 이는 논리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모자보건법은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있는 위헌 무효인 법률이므로 모자보건법의 예외사유로는 낙태죄의 위헌성이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쩔 수 없이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해 낙태죄를 위헌으로 선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