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장관급 검찰총장 위에 차관급 공수처장을 임명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이서 아실 테니 그만 억지 부리시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도 차관급인 공수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관급 공수처장에게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게 하는 공수처법 권은희 의원안에 대해 "헌법에 근거 없이 공수처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헌법학자로서 위헌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에서 차관급인 공수처장을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 동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김남준 변호사와 임지봉 교수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며 국회에 입법 촉구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법에 대한 일부 문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으로 공수처장의 장관급 위상 격상과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으로 커질지 주목된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시민연대)가 26일 서울 여의도공원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여의도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시민들은 국회가 응답하라며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상 사정기관장으로는 유일하게 검찰총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국정원장도 경찰청장도 헌법기관은 아니고, 그 하위법인 법률기관일 뿐”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렇게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법률에서는 법무부장관과 동격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있는 것은 검찰총장을 국가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위치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런데 헌법상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총장을 무시하고, 법률로 검찰총장 위에 차관급 공수처장을 임명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공수처법은 그래서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헌법 개정 후에 공수처법이 논의 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공수처법 논의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상 위헌적인 공수처법 논의로 더 이상 국정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어서 잘 아실턴데, 이제 그만 억지 부리십시오”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홍준표 전 대표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는 지난 7월 1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 규모가 너무 작고 공수처장의 위상도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김남준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 토론회 자료사진
김남준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 토론회 자료사진

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가 주관하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여영국(정의당) 국회의원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여해서다.

김남준 변호사는 “공수처장의 경우 검찰총장 등 타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검찰권력의 분산 기능 등을 고려하면 (장관급으로) 상당히 위상이 높아야 한다”며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있는데, 차관급으로 해서는 규모도 작고, 지위도 낮은데 어떻게 검찰권력이 통제될 수 있다는 건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실제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설치법안 제12조에는 공수처장에 대해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고 돼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2개 공수처법안에 대해 김남준 변호사는 “애초 구상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 등과 비교하면 (공수처) 규모, 지위, 권한 등이 모두 격하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의안이 제출돼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어쨌든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전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토론한 내용들이 반영돼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시절 제1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9월 30일 발족한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명됐다.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 권은희 의원안이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헌법학자로서 위헌이라고 본다”며 “헌법에서 임명에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장에게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법률로 만드는 것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백혜련 의원안은 공수처장의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권은희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수처장 후보 1인에 대해 다시 국회의 동의까지 얻게 하고 있다.

26일 여의도촛불문화제에 나온 시민

실제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안의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보면 국회가 실권을 갖고 있다.

먼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과 야당이 추천한 2명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들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수처장의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권은희 의원안은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지난 4월 29일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공수처법안) 제7조 추천위원회 조항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지난 4월 29일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공수처법안) 제7조 추천위원회 조항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 국회는 응답하라 -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시민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수처는 이번에 꼭 통과돼야 한다. 공수처법이 통과돼 공수처가 설치돼야 검찰의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그래야) 제2의 PD수첩 사건 같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공수처가 도입돼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덮어주기식 수사, 전관예우 등이 방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소장은 “공수처 설치야 말로 참여연대가 지난 23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라며 “그 23년의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는 지금 당장 2개의 법안에 대해서 협의와 조정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임지봉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정강자 공동대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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