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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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와 태백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태백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태백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법무부는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를 야기하고 재범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향후 태백교정시설 신축으로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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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태백 교정시설이 조기에 완공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나아가 태백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태백 교정시설 유치를 적극 환영하며, 태백 교정시설이 과밀수용 해소와 강원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태백교정시설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태백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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