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문 공개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금 의원은 또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비실명으로 처리한 판결문을 실명인 상태로 공개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4년 동안 법원 판결문 공개를 주창해 왔다.

좌측부터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이담 변협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의원, 이용재 변호사, 송오섭 판사, 김숙정 변호사, 손지원 변호사

금태섭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판결문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금 의원의 토론회에 법원행정처에서 후원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사회는 금태섭 의원실 이백휴 보좌관(법학박사)이 맡았다. 좌장은 판사 출신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이백휴 보좌관(좌측 우)이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이용재 변호사(산건 법률사무소)가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또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전 사법지원심의관)가 ‘판결서 열람ㆍ검색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김숙정 변호사(LKB파트너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특히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토론회에 들러 인사말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상희 교수는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급한 용무로 자리를 떠났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금태섭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는 판결문 공개가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이 사법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임기 4년 동안 판결문 공개를 주장해 왔는데, 저는 이상론적으로 한 번에 전체 판결을 공개하자고 주장하지는 않겠다”며 “법원에서 판결을 많이 하는 판사들이 실무상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하면서다.

금태섭 의원은 “특히 (판결문 공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판결ㆍ판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판결문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짚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금 의원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하는 재판과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 헌법상 법원의 판결은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과 김태섭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과 김태섭 국회의원

그는 “때문에 판결문에서 공개가 부적절하거나 이런 경우 재판부의 결정으로 비공개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한걸음한걸음 공개를 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다”며 “결국 한걸음한걸음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모든 개혁은 한 번에 다 되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의원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은 저희도 환영하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비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전향적으로 국민들이 찾아보고 검색을 하려면 실명인 상태로 공개하는 것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금 의원은 “오늘 토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의견이 있을 텐데, 저도 잘 듣고 입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금태섭 의원, 이담 변협 부협회장, 이용재 변호사, 송오섭 판사

토론회 질의응답까지 자리에서 경청한 금태섭 의원은 “오늘 저는 수준 높은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됐다”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마무리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한 개회사에서도 “최근 사법부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사법, 소통하는 사법,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는 사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금 의원은 “하지만 국민들이 법원에 기대하는 변화를 찾기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판결문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저는 지난 4년간 줄기차게 판결문 공개 확대를 요구했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문 공개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3%, 각급 법원 판결 0.03%만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판결서 인터넷종합열람제도를 통해서는 한 번에 고작 1년 동안 선고된 판결문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신청하면 비실명처리 작업을 거쳐 받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법원 특별열람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 국민이 4대의 컴퓨터만 이용할 수 있고, 프린트나 메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의원은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고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법원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소송 제기 전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2017년 2월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만 제한하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ㆍ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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