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한 행위는 보조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음식점 대표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해당 시장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피해자들의 지인이며, 피해자들은 시각장애1급 장애인이다.

안내견을 동반한 피해자들과 진정인 등 일행 4명은 지난 3월 12일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 사장에게 안내견 2마리와 같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진정인은 “식당 사장은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라고 하면서,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고 화를 내며 안내견 동반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당 사장은 “3층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고, 진정인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해, 출입구와 신발장쪽 테이블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진정인(식당 사장)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음식점 내부로 개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내견을 옥상에 두고 진정인 등 사람들만 2층에서 식사를 하도록 허락했을 뿐 안내견이 음식점 내부로 들어오는 것은 거부했다.

또한 진정인은 출입구 쪽 테이블에라도 앉을 수 없냐고 문의했으나 피진정인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더더욱 출입구 쪽 테이블은 안 된다고 거부했으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상환)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피진정인의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입장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음식점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의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식당 출입을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보조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피진정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 감독하는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것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이나 지도점검 시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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