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로리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3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만들기에 나서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협상테이블에 나와 제대로 된 공수처 만들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 국회는 응답하라 -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시민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참가자 일동’과 함께 “온전한 기소권 부여한 공수처, 국회는 응답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에는 시민 3만 6623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좌측부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정강자 공동대표,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박정은 사무처장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하태훈 공동대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등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사회는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시민감시1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희순 팀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희순 팀장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하태훈 공동대표는 “온전한 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다”는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와 정강자 공동대표

하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은 촛불시민이 목청 높여 외친 목소리다. 무소불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권력을 나누고 통제받아야 된다는 요구다”라면서 “바로 공수처가 그 실효적인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그 다음 문제”라며 “검찰개혁의 방향과 공수처 설치가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 취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하태훈 공동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자는 것은 ‘법률가집단인 검찰이 수사까지 담당해야 되느냐’라는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공동대표는 “일각에서는 게슈타포(독일 나치정권 비밀경찰), 특특특수부 부활이라고 비판을 한다”며 “공수처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은, 공수처 법안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하태훈 공동대표
하태훈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 슈퍼 사정기관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다. 특수부 축소를 조국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랑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반대했다.

발언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발언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하지만 하태훈 공동대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국회의 개입이 강화돼 있고, 통제돼 있고, 감시 견제하도록 기획돼 있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하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권자이지만 형식적인 임명권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좌측부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실제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안의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보면 국회가 실권을 갖고 있다.

먼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이 추천한 2명과 야당이 추천한 2명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들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수처장의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권은희 의원안은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하태훈 공동대표의 말대로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 절차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임명권만을 갖고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발언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발언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하 공동대표는 “지난 3주 동안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수처 도입에 서명을 했다. 유례없는 일이다. 국민 70% 이상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라면 국회가 국민의 대다수의 의사를 존중해서 온전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훈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제대로 된 공수처 만들기에 동참해야 된다”며 “수사권과 온전한 기소권을 갖고 공수처 만들기에 나서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기소독점 타파하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부패방지 검찰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

좌측부터 이재근 국장,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김희순 팀장
좌측부터 이재근 국장, 박정은 사무처장, 임지봉 소장, 하태훈 공동대표, 김희순 팀장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김희순 시민감시1팀장 등 5명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시민들의 서명부를 제출하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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