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허가받지 않고 증식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반달곰 전시ㆍ관람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B법인의 이사장인 A씨는 2018년 3월 사업장에서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종인 반달가슴곰 8마리를 증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법인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종민 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멸종위종인 반달가슴곰을 증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B법인에 대해서도 "이사장인 A씨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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