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ㆍ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ㆍ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838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 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8727만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1206만원 ▲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등록해 창업교육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73만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된 민간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연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714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다. 보상금액은 30억원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또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유는 위 법에 따른 신고 또는 공공기관에 한 신고에 의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 포상금액은 2억원 이하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164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11억 9200만원이 환수됐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ㆍ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30억원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 밖에도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60만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자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액은 2억원 이하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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