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오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 -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시민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에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2건이며, 두 법안 모두 기소권을 수사 대상 전부가 아닌 판사ㆍ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에게 한정적으로 부여돼 있는 등 여러 가지 보완수정 되어야 점들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지난 9월 23일부터 한 달 간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그리고 3만 50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위 서명을 제출이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추가로 참여연대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법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10월 28일 익일인 10월 29일까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릴레이 1인시위 1일차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진행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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