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위원장 나승철)을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문이나 고문역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단순 명예직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과 강도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자문료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시간이나 건수의 제한이 없거나 기관별로 일정 기준 없이 임의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수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지급에 관한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자문 변호사의 업무현황 및 처우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자문료의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업무의 다변화와 직역 창출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회 각 분야로의 변호사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 명단>

위원장 나승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위원 권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위원 김진우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위원 김형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위원 박세아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위원 양세원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위원 이하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위원 전준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제1총무이사 김건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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