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은 17일 공군의 초청으로 충청남도 계룡시에 소재한 공군 본부를 찾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외숙 처장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식당 및 조리사 내용이 규정돼 있으나 모자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정비 중인 사례를 들면서, 법제처가 2019년까지 현행 법령 전반에 대해 차별 법령을 조사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했다.

김 처장은 “차별 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인, 법률가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겪는 인권 문제나 사회 구조적인 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은 변호사 시절 노동자의 부당해고 사건이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예로 들면서, 법제처가 법령정비에 국민의 관심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 등을 소개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 날 강연에는 공군 본부 부ㆍ실ㆍ단 과장과 각급부대 법무실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기념해 법치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 위해 공군 본부에서 마련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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