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는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 공표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추진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른바 셀프인사 방지 방안인데,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의 예산과 인사 등을 다루는 중요부처로 검찰국장은 검찰의 빅3로 분류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쉽게 말해 법무부에 있는 검사를 모두 비검사로 교체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의 사퇴로, 김오수 차관이 수행하고 있다.

김남준 위원장
김남준 위원장

◆ 직제 개정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4호, 제6호, 제9호 규정을 즉시 삭제ㆍ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로만 보하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규정도 ‘비검사’로 보하도록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 대상은 법무부의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이다.

또 검사를 보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서 ‘검사’를 즉시 삭제ㆍ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 대상은 법무부 대변인, 감찰관, 감찰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다.

국제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8월 24일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 2018년 인사 시기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검찰국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2017년 8월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 2018년 인사시기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은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ㆍ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동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직위도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2020년 인사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을 보좌할 장관정책보좌관에 김미경 변호사를 임명했으나, 조 장관의 사퇴로 김 변호사도 물러났다.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시한: 2019년 인사시기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탈검찰화를 이행하지 않은 법무실ㆍ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검찰국ㆍ기획조정실ㆍ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를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검사 직위에 대해 외부 우수 인력을 영입해 전문성 및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취임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고 법무ㆍ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점이다.

박장기 장관 시절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8월 24일과 2018년 6월 21일 두 차례 법무부 탈검찰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실ㆍ국장급 인사 중 기획조정실장, 과장급 인사 중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ㆍ인권국 소속 과장(이상 2018년 인사시기까지)과 법무실ㆍ인권국 소속 평검사(이상 2019년 인사시기까지) 탈검찰화를 권고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국 소속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한 권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렇게 미이행 된 법무부 소속 검사 직위를 즉시 탈검찰화할 것과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관련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는 그동안 소속 주요 직제에 대부분 검사를 보임함으로써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형해화됐다”며 “따라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규정에서 검사로만 보하거나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ㆍ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특히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했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 방지’를 위해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에 따른 검사 인사 업무는 탈검찰화의 이행시기를 정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그동안 법무부가 외부 인사 전문가를 발탁해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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