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여)씨와 교제했다.

그런데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한 A씨는 2017년 12월 B씨의 승용차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2018년 6월까지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김세용 판사는 지난 4월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세용 판사는 “범행 자체의 죄질뿐만 아니라, 증거관계가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사건을 꾸민 것이라고 변소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말기를 몰래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서,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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