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8일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와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후속 논의가 없었다. 엊그제(16일)서야 국회 교섭단체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동을 했으나,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억지 주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는 갑작스레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라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공수처는 어느 정당이나 집권세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23년 전 처음 제기됐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해 의제화 된 과제”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특히 오랜 논란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사안”이라며 “또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개의 공수처 법안들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비롯한 공수처 법안들은 정부나 집권여당이 공수처 처장 인선이나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두 개의 공수처 법안 등 두 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법안은 10월 28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걸맞도록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올라간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ㆍ검사 및 고위경찰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기소를 맡기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봤다.

또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도 충분치 않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합의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국회와 정당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면 더욱 좋다”면서 “그러나 억지논리에 기반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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