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 해 평균 법원이 확정한 벌금은 5조원이 넘지만 이 중 실제 납부한 금액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법원이 선고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5조 1638억원에 달했지만, 이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25.4%인 1조 3123억원에 불과했다.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 벌금이 2조 9439억원(57.0%)에 달했으며, 검찰이 범죄자 행방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는 금액이 7006억원(13.6%)이었다.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벌금도 0.9%로 10년 간 합쳐 4546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이러한 상황이 더 심해졌다. 2019년 7월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4조 2924억원이었다. 이중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 벌금은 65.2%인 2조 7977억원에 달했다. 미제로 남은 벌금도 13.7%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실제 현금집행은 14.1%에 불과한 6071억원이었다.

한편 최근 4년(2015년~2018년) 간 노역장 유치로 면제된 벌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51.1%인 7만 1055건이었다. 1억원이 넘는 벌금도 335건에 달했다. 특히 50억원~100억원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가 10건, 100억원 초과도 6건이나 있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벌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고액 미납자에 대한 벌금 집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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