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성명ㆍ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10월 18일부터 게시할 수 없다. 이에 종전 시설물은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ㆍ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ㆍ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ㆍ상영ㆍ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ㆍ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0월 17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ㆍ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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