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호관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가 다시 검거돼 실형을 사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재불명으로 2887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지명수배 됐다.

올해도 7월까지 1784명이 지명수배 됐으며, 이 중 620명은 검거하지 못해 여전히 수배 중이다.

소재 불명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2014년 3835명에서 2018년 2887명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지명수배도 1014건에서 798건으로 함께 줄었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수배제도’는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를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해 신병을 확보하고자 도입됐다.

한편 보호관찰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실시는 2014년 18만 1139건에서 2015년 19만 1084건, 2016년 20만 3212건, 2017년 22만 504건, 2018년 21만 5019건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범죄인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고자 배려 차원에서 보호관찰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장기간 소재를 숨기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춘 대상자를 조기 검거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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