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 5931건으로 2014년에 비해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제사건은 2014년 4만 3451건, 2015년 4만 1826건, 2016년 4만 2680건, 2017년 4만 9109건으로 집계됐다.

수사미제사건이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014년 1159건, 2015년 1185건, 2016년 1299건, 2017년 2072건, 2018년 2706건이었다. 2014년에 비해 작년에 133% 증가한 것이다.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작년에 2358건으로 2014년 989건에 비해 138% 증가했다.

미제사건은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 6727건, 대전지검 4036건, 인천지검 3918건, 대구지검 3875건, 의정부지검 3625건 순으로 많았다.

2018년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명, 의정부지검 9.5명, 인천지검 9.2명, 청주지검 9.0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적은 3.9명으로, 전국 평균 7.8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 서울서부지검은 6.5명, 서울동부지검이 6.6명, 서울남부지검이 6.7명으로 서울권역 검찰청은 검사 1인당 하루 평균 사건 부담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검찰청 중 수원지검이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나 미제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았다.

참고로 올해 9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다른 검찰청에서 총 24명의 검사가 파견된 상태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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