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윤중천씨와의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하검사에게 고소를 시키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동”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용민 변호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 9월 출범시킨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윗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용민 변호사 / 사진=법무부
윗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용민 변호사 / 사진=법무부

김용민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게 지켜질지 모르겠다”면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 특수수사를 스스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즉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검찰이) 사실상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의 효과가 빛을 바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며 “마치 피해자가 개별 고소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총장의 하명수사이자 없어져야 할 직접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그 말을 대검에서 했다. 결국 총장은 보고받지 않겠지만 대검이 여전히 수사지휘하고 보고를 받겠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개인 사건에 왜 대검 간부들이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고소장을 검찰총장이 작성하지 않고 대검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윗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용민 변호사 / 사진=대검찰청
윗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용민 변호사 /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윤중천씨와의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와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윤석열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하게 검찰에 고소했어도 경찰에 수사지휘 보내고, 고소인인 검찰총장 역시 경찰에 가서 고소인 진술해야 한다”며 “그게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상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검사동일체의 원리가 남아 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구조”라며 “한마디로 제척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민 변호사는 “한편 검찰총장은 부하검사에게 고소를 하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정 억울하면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수사권을 동원해 민사에 활용할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동이라면 이 또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은 총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검찰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적어도 대통령의 임명 시 당부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검찰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결코 검찰개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민 변호사는 “이때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김용민 변호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용민 변호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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