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표적인 기업범죄인 특정재산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감소했고, 올해 7월까지는 13.7%로 더욱 낮아졌다.

반면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 3500명에서 2015년 1만 3737명, 2016년 1만 4525명, 2017년 1만 6619명, 2018년 1만 6096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만 1만 485명으로 작년 수준을 초과했다.

한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 9962명 중 54.3%인 541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9.8%인 2970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거액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고려해 고액의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해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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