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기업들이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대기업에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유성기업 등이 있다.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승인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소송 제기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28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접수건수를 보면 2014년 38건에서 2015년 43건, 2016년 45건, 2017년 52건, 2018년 53건, 2019년 6월 현재 50건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심 선고 사건 기준으로 120개의 행정소송이 처리됐는데, 그 중 19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면서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2심 선고 사건 기준으로 37건의 행정소송이 처리됐는데, 그 중 9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면서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됐다.

이 기간 3심 대법원 선거 사건 기준으로 20건의 행정소송이 완료됐는데, 그 중 4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해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됐다.

신창현 의원은 “산업재해 승인 처분은 공단이 근로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됐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료 할증,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매년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연도별 산재 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노조파괴’ 기업으로 유명한 유성기업 17건, 대우건설 13건, 현대건설 10건, 현대자동차 7건, 현대중공업 4건, 삼성중공업 2건, 한진중공업 2건, 대림산업 2건, 대림 2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개했다.

신창현 의원은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취소하라는 사업주의 소송제기권은 산재보상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제도”라며 “사업주들이 산재승인 취소소송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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