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5월 24일 오후 3시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방송산업 종사자들을 초청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그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던 방송업이 이번 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 종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지평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영향을 분석하고 장래의 방송산업 종사자들에게 대응 방안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의 이광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KBS 혁신추진부장 권오훈 부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교섭쟁의국장 장준성 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지평 노동팀장 이광선 변호사는 “방송산업의 특성과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현장에서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유) 지평 홈페이지(www.jipyong.com)에서 할 수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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