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 발생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결국 대법원은 국정원 여직원의 행위를 사실상 ‘셀프 감금’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강기정ㆍ김현 전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2012년 12월 11일 자정 무렵부터 13일 11시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국정원 여직원 K씨가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오피스텔 607호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담 소속 여직원인 K씨가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빨리 오피스텔에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K씨가 오피스텔 출입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K씨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 판단의 근거를 몇 가지 주목하면 이렇다.

피고인들(국회의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담 소속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의 댓글행위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2012년 12월 11일 22:00~23:00경 심리전단 소속 피해자(국정원 여직원)가 있는 강남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빨리 오피스텔에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국정원 여직원)가 오피스텔 출입문을 잠그고 이에 불응하면서 나오지 않았다.

그 당시 오피스텔 복도 주위에는 경찰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취재기자들도 나와 있었으며, 피해자는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 소속 직장, 가족 등 외부 사람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오피스텔 안에 있는 동안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자신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하면서 2012년 12월 13일 11:00경까지 오피스텔 안에 머물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국정원 심리전담 소속 직원이 머무르는 오피스텔 앞에서 빨리 오피스텔에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를 주저했고,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으며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 피고인들이 감금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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