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의 소년원 10곳의 평균 한 끼 식비가 18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1인당 하루 식비는 5409원으로 한 끼로 따지면 1802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진 = 표창원 의원실
사진 = 표창원 의원실

표창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통계에서 공개한 서울 중고생 한 끼 급식비는 평균 5411원으로, 급식비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보호소년의 한 끼 식비는 일반학생 식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년원에 입소해 체중이 감소한 보호소년은 전체의 약 22%, 그 중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보호소년의 비율이 7%에 이른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의 소년원에 입원한 보호소년이 복통을 계속 호소하고 체중이 19kg이상 감소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나간 후에 대장암 3기를 진단받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표창원 의원은 “UN의 인권기준에는 범죄를 저질러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이라 하더라도, 체포, 구금 또는 투옥은 법률에 따라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돼 있다”며 “소년들에게 개인치료가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소년원에서 지내는 보호소년들이 제대로 된 건강관리와 의료처우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우리나라의 비인권적인 소년원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소년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압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소년들이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이 확충되고 개발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 및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보호소년들은 소년원 퇴원 후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가는 재입원자의 비율이 높다. 2017년 소년원 재원생중 입원경력이 있는 재입원자는 전체 보호소년의 37.5%에 달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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