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장수 법사위원인 박지원 대안신당 국회의원은 14일 “(특정 정당이) 재판장의 사진과 신상털이를 해서 매도를 해도, 사법부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는 고등법원장으로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 스스로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법관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 항의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쓴소리를 낸 것이다.

박지원 의원이 14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 =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의원이 14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 =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앞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넥타이를 맨 상복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10월 9일을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와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를 맹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무너지고 있는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조국 동생 영장기각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정말 사법부 통탄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다”라고 성토했다.

박지원 의원이 14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 =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의원이 14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 =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은 “저는 지난 12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만은 인권을 존중해서 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그것이 바로 법원의 길이고, 법원의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정한 판사를 거명해서 이렇게까지 난도질 한다면, 사법부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 전신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찍어서 저축은행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게 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지만, 파기환송 판결한 대법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한국당의 결제 받고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관계 검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면 유무죄 판결을 민주당 결제를 받고 할 것이냐. 이건 고등법원장께서 강하게 ‘이렇게 (법관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할 때가 됐다”고 짚어줬다.

박 의원은 “만약에 (정당이) 그렇게 한 판사를 신상털이를 해서 사진을 공개하고 상복을 입고 쫓아간다면 누가 재판장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장은 조용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는 15년간 검찰 조사를 받고, 여러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았다. 제가 법원이나 검찰에 나오면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 꼭 박혀 있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저 사람 또 재판 받으러 왔나, 검찰조사 받으러 왔나할까 봐서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로비

박 의원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영장담당판사는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 매도된다”며 “그래서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로 영장실질심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감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다. 그런데 법 해석상 영장담당판사는 법원이 아니라서 단독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 법규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김창보 고법원장은 “그건 입법사항”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입법 사항이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매도를 하면 사법부가 존재하지 못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믿는 게 사법부 아니냐. 저는 검찰개혁이 이뤄지듯이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12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어떻게 (영장을 기각한) 재판장의 사진과 신상털이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해도 사법부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는 고등법원장으로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사법부 스스로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박지원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지 않느냐”며 “그런데 항상 여야 공히 불리한 판결은 공격을 하고, 신상털이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했느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