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수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박지원 대안신당 국회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를 증인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이날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박지원 의원은 “헌법 정신에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사법부의 양형이 들쑥날쑥해서 양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가 영장 발부를 한국당 의원총회 허락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쓴소리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최소한 사법부의 판결을 순종하고, 또 정치인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유권해석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초동 민심, 광화문의 민심에 의해 사법부가 휘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고 나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상털이 하고, 국회의원들은 상복입고 사법부를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10월 9일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규정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대법원 입구에 써 있는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는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조국 동생 영장기각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정말 사법부 통탄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다”라고 성토했다.

박지원 의원은 “특정 판사의 판결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법사위에 12년 있습니다만 어떤 판사의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해서 나와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장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이 문제는 질의 시간에 불만 또는 찬성 의견을 충분히 표출하면 되지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다”고 훈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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