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품과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와 법무ㆍ검찰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검사 274명, 5급 이상 공무원 150명, 6급 이하 공무원 1350명 등 18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연로별 징계현황을 보면 검사는 2014년 70명, 2015년 42명, 2016년 37명, 2017년 43명, 2018년 60명, 올해 7월 현재 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및 검찰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2014년 316명, 2015년 322명, 2016년 233명, 2017년 263명, 2018년 267명, 올해 7월 현재 136명이 징계를 받았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2014년 284명, 2015년 294명, 2016년 209명, 2017년 230명, 2018년 222명, 올해 7월 현재 1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징계 종류별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274명의 검사 중 중징계는 해임 6명, 면직 5명, 정직 7명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로 파면된 검사는 없었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5급 이상 공무원 1537명 중 중징계는 파면 3명, 해임 6명, 강등 6명, 정직 9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6급 이하 공무원 1350명 중 중징계는 파면 32명, 해임 50명, 강등 31명, 정직 137명으로 집계됐다.

중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100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63명(21.5%), 금품수수 44명(15.0%), 순이었다.

특히 검사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수수를 이유로 중징계 받는 비율이 높았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법무ㆍ검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나 직무위반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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