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100만원 일 때 여성은 66만 70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33.3%로 차이가 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7일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토론회 : 남녀 임금차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남녀 임금격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 근로자들의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연구과 100인 이상 제조업기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의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남녀노동자(402명), 인사담당자(112명)를 대상으로 설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자 개인 직급별 임금정보를 활용해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100인 이상 기업 종사근로자의 전체적인 성별 임금 격차는 33.3%로, 남성이 100만원 일 때 여성은 66만 70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임금격차는 시간이 지나거나 경력이 쌓여 승진을 해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위직(부장급)에서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큰 입사시점(사원급)으로 환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남녀 임금 격차는 직급 변화에 따라 알파벳 ‘U’자 형태를 보였다.

사원에서 부장까지 직위가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 격차는 3750원→1320원→730원→1480원→3690원으로 간극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남녀임금격차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분석결과에 대한 가장 단순한 해석은 남녀 임금 격차는 시간이 지나거나,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차이가 아닌 차별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입사시점인 사원급으로 즉, 원래대로 환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남녀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 성별 격차는 9.2%로, 기본급 9.2%, 통상적 수당 11.3%, 기타수당 -2.9%, 초과급여 20.3%으로 나타났다. 기타수당은 여성이 남성 보다 2.9%로 더 벌었고 반대로 초과급여는 성별 격차가 가장 컸다.

현 직장에 입사할 당시 임금 산정 차별 경험은 여성노동자 21.5%, 남성노동자 4.5%로 나타났다. 입사시 부서(업무) 배치, 입사시 임금 산정, 급여, 승진ㆍ승급, 교육훈련, 인사고과 등 차별 경험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2배에서 4.7배 이상 높았다.

현 직장 입사 전 일한 경험 비율은 여성 52.5%, 남성 50.5%이며, 입사 전 일과 현재 일의 동일성은 남녀 2.5점으로 같다. 그럼에도 현 직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비율은 여성이 28%, 남성이 32.2%로 남성이 4.2%p 높았고, 경력직 입사자 중 과거 경력을 인정받은 비율은 여성 45.7%, 남성 65.7%로 남성이 20%p나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수준 뿐 아니라 일련의 제도들이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동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직급정보로 살펴 본 성별 임금격차(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 발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노동팀장,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 본부장, 박병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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