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3일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검찰에 대한 법무부 검찰 실질화와 비위검사에 주목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고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존치하는 3개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만에 폐지된다.

조국 장관은 “명칭 변경을 통해 그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부의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 지방검찰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해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ㆍ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국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중이고 10월내로 제정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첫째,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 열람ㆍ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둘째,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조서 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한다.

셋째,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다섯째, 전화ㆍ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를 금지하고,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출석 요구 및 조사과정을 기록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한다.

여섯째, 사건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조국 장관은 “위와 같이 인권 존중과 관행 변화의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관행 변화를 이루겠다”며 “이를 통해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공표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조국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다고 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명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직제를 개정한다.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회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검사의 의원면직 사례 중 중징계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위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면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 의견 조회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고 하더라도 비위 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중징계 비위 혐의자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은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 상시로 점검해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실형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비위를 저지른 검찰 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검찰개혁 추진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등 법제화에 관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 문화 정립”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며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 과제로 발표한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조직 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주셨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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