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4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간 전국 53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총 4만 2899건의 서신검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열한 서신 중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발송을 불허한 경우는 단 787건(1.83%)에 불과했다.

서신검열 상위 교정기관을 보면 전체 검열한 서신 4만 2899건 중 82%에 달하는 3만 6361건을 서울구치소에서 검열했는데, 이 중 불허건수는 단 29건(0.08%) 뿐이었다.

부산구치소는 2850건을 검열해 49건(1.72%)을 불허했다.

1278건의 서신을 검열한 진주교도소의 경우는 단 한 건도 불허된 서신이 없었다.

채이배 의원은 “교정기관에서의 서신검열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특히 교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전체 서신검열 중 99.3%인 4만 2598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서신 검열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국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서신에 대해서만 검열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서 서신 검열을 보다 최소화해서 수형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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