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난해 재미 한인 2세들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부터 병역미필자인 남자 국적이탈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해 국내 취업이나 체류를 어렵게 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변경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포기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적이탈자’는 6986명으로 2017년 1905명 대비 3.7배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73%), 캐나다(11%), 일본(9%), 호주(3%) 순이었다.

2018년 국적이탈자 연령별로는 10대가 82%(5715명)를 차지했고, 10세 이하가 12.8%(897명)를 차지했다.

한편 2018년 ‘국적상실자’는 2만 6608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52%), 일본(19%), 캐나다(13%), 호주(7%)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23%), 20대(19%), 50대(18%), 30대(13%) 순으로 많았다.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나 가지게 되는 이중국적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이고, ‘국적상실’은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이중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지난해 재외동포법 시행 직전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포기가 많이 이뤄졌다”며, “이들이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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