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은행 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 절감 문제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한 장당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2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택배로 발송해 줬다.

이에 검찰은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판사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호성호 판사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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