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은, 법관 개인의 편안함이나 법관을 공격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오히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어떤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입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에서다.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대법원

임명식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를 통한 신임법관의 임용은, 법조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훌륭한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신임법관 여러분이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깊은 통찰력과 넓은 시야를 갖추고, 당사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공감과 소통능력 그리고 균형감을 바탕으로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좋은 재판’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신뢰를 보냈다.

그는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좋은 재판’을 하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여러분이 법정에서 만나게 될 당사자는 단순한 사건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재판권을 위임한 국민이고, 우리 모두의 부모이자 형제다. 여러분이 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마음을 가져야하는 동시에 오늘 입은 법복의 진정한 무게를 느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분이 이미 법원 밖이나 법대 아닌 곳에서 경험했듯이, 법관은 무엇보다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을 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대하듯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며 “경청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소통이라는 재판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이자, 국민이 ‘좋은 재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됐다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법관은 이를 넘어 권리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확인하고, 책임을 부담해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도록 하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잘못임을 선언해야 하는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법관은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근거 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법관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할 합리적인 용기를 갖고, 어떤 시류에도 흔들림 없이 이 사회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선언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히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은, 법관 개인의 편안함이나 법관을 공격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오히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어떤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앞에서 단호히 맞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흔히 법관을 ‘신’이나 ‘성직자’에 비유한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관에 거는 기대가 크고, 여러분이 법복을 입고 내린 재판의 결과가 작게는 개인의 운명을 가르기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관이 됐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률지식은 물론 사람과 사회, 제도나 기술발전 등에 대한 관심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신임법관 여러분도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부단히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저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식사 전문>

신임법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80명의 신임법관을 사법부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신임법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말씀도 아울러 전합니다. 오늘의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있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들께도 사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조일원화를 통한 신임법관의 임용은, 법조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훌륭한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국민이 선택한 것입니다. 법관 임용 방식을 법조일원화로 바꾼 이후, 특히 올해는 우수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나아가 출신학교와 경력은 물론 나이와 성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갖춘 신임법관들을 임용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된 지 두 번째 해를 맞은 올해, 여러분의 임용은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완성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사법부 가족 모두는, 신임법관 여러분이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깊은 통찰력과 넓은 시야를 갖추고, 당사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공감과 소통능력 그리고 균형감을 바탕으로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좋은 재판”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관으로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앞으로 임용될 여러분의 후배 법관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걸음이 모여 사법부의 자랑스러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신 여러분이 무한한 자부심과 더불어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책임감을 잊지 말고 법관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신임법관 여러분!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좋은 재판’을 하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법정에서 만나게 될 당사자는 단순한 사건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재판권을 위임한 국민이고, 우리 모두의 부모이자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마음을 가져야하는 동시에 오늘 입은 법복의 진정한 무게를 느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건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비록 법관이 그 결론에서는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언제나 투명하게 공개된 재판절차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증명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법원 밖이나 법대 아닌 곳에서 경험하였듯이, 법관은 무엇보다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을 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대하듯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여야 합니다.

경청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소통이라는 재판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이자, 국민이 ‘좋은 재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친애하는 신임법관 여러분!

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관은 이를 넘어 권리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확인하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도록 하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잘못임을 선언해야 하는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관은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근거 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은 법관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할 합리적인 용기를 갖고, 어떤 시류에도 흔들림 없이 이 사회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선언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은, 법관 개인의 편안함이나 법관을 공격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어떤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임법관으로서 신성한 선서를 하였습니다. 법관 선서문에는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과 원칙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책상 가까이 법관 선서문을 두고, 매일 아침 선서문을 읽은 후에야 집무를 시작합니다. 저는, 신임법관 여러분이 법관 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법관으로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 담긴 선서문의 내용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사명을 다하는 올바른 법관의 길로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앞에서 단호히 맞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임법관 여러분!

국민들은 흔히 법관을 ‘신’이나 ‘성직자’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관에 거는 기대가 크고, 여러분이 법복을 입고 내린 재판의 결과가 작게는 개인의 운명을 가르기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관이 되었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지식은 물론 사람과 사회, 제도나 기술발전 등에 대한 관심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신임법관 여러분도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부단히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저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임법관 여러분!

저는, 무거운 법복을 입고 누군가의 행복을 위하여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법관들의 하루하루 일상도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법관으로서 일의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다양한 여가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법관증원, 근무환경 개선,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으로 여러분들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신임법관 여러분의 임명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신임법관과 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1.

대법원장 김명수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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