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1일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내놓는 개혁방안들이 법무부나 대검의 입장에서도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다”면서 “보다 본질적인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ㆍ검찰을 넘어 국회가 제도화를 통해 완성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장관 조국)와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이 연이어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10월 8일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 중심의 검찰조직 개편을 하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수사관행을 개혁 및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파견 최소화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구성한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도 10월 7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했다.

대검찰청도 4차에 걸쳐 특수부 축소와 검사 파견 축소,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공개소환 폐지 및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전문공보관 도입, 직접수사 사건의 제한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과제 발표 경쟁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임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개혁방안을 내놓는 모습은 두 기관의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발표된 개혁방안들 중 특수부 축소, 형사ㆍ공판부 강화나 검사의 외부 파견 축소 등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중에도 권고됐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법무부를 포함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와 검찰 감독기능 강화는 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개혁방안들이 법무부나 대검의 입장에서도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다”면서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과 결과로 국민에게 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2기 권고안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무감찰 강화 등이 제안됐으나, 감찰은 굳이 고검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검의 기능과 직무는 대검 등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들만이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며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훈령 혹은 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향후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며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봤다.

참여연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이미 20여년이 넘게 논의되고 다듬어져온 대안”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개혁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만큼 국회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며 “특히 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법안의 불완전한 기소권 부분과 취약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공수처 설치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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