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서명하는 등 형으로 행세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0대)는 2018년 11월 대구 동성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50m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에게 자신의 형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줬다.

또한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형 ‘O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해 ‘정’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쳐 서명했다.

A씨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도 자신의 형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6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서명을 모용한 점에 관해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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