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승소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법관을 상대로 한 소송의 증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철저한 사법개혁과 공정한 재판만이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9년 6월 현재 법관을 상대로 126건,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127건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법관’ 상대 소송은 원고가 모두 패소했고, ‘법원공무원’ 상대 소송은 원고가 14건(11%)에서 승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재판을 하는 판사를 상대로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도 전혀 이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4년 74건에서 2018년 18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 반 동안 법관 1220명, 법원공무원 20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 A씨가 법관을 상대로 무려 7565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 건수는 합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상대 손해배상소송의 일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4년 6개월간 법관 263명, 법원공무원 27명의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비로 정부법무공단에 1억 6319만원을 지불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증가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철저한 개혁과 공정한 재판만이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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