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질의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검찰, 법무부 쪽과 긴밀히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

이에 지난 2006년부터 미뤄져 왔던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은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기업, 교통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바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원회에서 2017년 11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현재 법제처에 심사보류가 돼 있는 상태”라며 “2006년 검찰과 경찰 수사 절차상의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검ㆍ경 민원조사과’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검찰의 반대로 경찰민원조사과만 신설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에서 명시된 행정기관에서 검찰만 빠져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이라며 “위원회 권고는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수 의원은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 의사에 대한 질의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검찰, 법무부 쪽과 긴밀히 협의해 논의하겠다”며 “권익위 안에서는 검찰 옴브즈만 설치를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법제처는 보도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시행령은 2018년 1월 12일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018년 1월 30일 공포되었는바, 법제처 심사보류 상태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덧붙여, “법제처는 검찰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와 이견을 해소하도록 독려했으나, 합의가 어렵다는 부처 의견을 고려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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