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일원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다.

이번 신청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 변호사와 이용우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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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기피신청서에서 “이 소송에서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문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서들인데, 해당 문서에는 대법원 재판부의 일원인 이동원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선고한 통합진보당 의원들 관련 사건에 대한 문서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즉 “정보공개 대상 문서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지위확인소송의 처리에 관한 지침적 성격의 문서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해당 문서들이 당시 의원지위확인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달돼 실제 판결문에 상당부분 반영되는 등 법원행정처와 당시 재판부가 유착해 재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는 공소사실이 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또 “나아가 이동원 대법관의 경우 직접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고, 검찰에 의한 비위 법관 명단이 대법원에 통보될 당시 관련자로서 이동원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 자료 등이 함께 대법원에 전달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처럼 이 소송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 문서에는 이동원 대법관이 소위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돼 있으므로 직접 관련자인 이동원 대법관이 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원 대법관으로서는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문서의 내용이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문(통진당 의원지위확인 항소심)과의 유사성이 밝혀져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법관이라는 등의 뜨거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다시 자신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이 언론에 회자되거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 내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기화로 검찰수사 여론이 형성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해당 문서의 공개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이동원 대법관은 자신이 관련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한 문서들의 공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이 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재판은 무릇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정까지 고려해 대법관 이동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과정은?

참여연대는 2018년 6월 1일 법원행정처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의 파일 중 D등급에 해당하는 6개의 파일을 제외한 404개의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0개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인 판사 4명이 사용했던 법원 공용 컴퓨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중에서 암호가 설정돼 있거나 특별조사단이 관련 검색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출한 406개 전자문서 파일과 인적조사 과정에서 포함시킨 4개 전자문서 파일이다.

정보공개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국제인권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동향 파악 및 개입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법관에 대한 성향ㆍ동향 파악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와 직ㆍ간접으로 관련 있는 파일 160개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파일 244개 등 404개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6월 11일 전부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2018년 6월 28일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18구합 69165)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자신의 비공개결정 처분을 유지하면서 지난 3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9누38399)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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