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작업으로 추진 중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 “대법원장이 전횡하는 그야말로 제왕적 대법원장이 아니라 황제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도와주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개혁이냐”며 돌직구를 던졌다.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다.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배려로 자리를 떴다. 대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준비했다.

장제원 국회의원
장제원 국회의원

장제원 의원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법원사무처와 법원행정회의로 분리해서 수평적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사법행정회의를 만드는데, 이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 예고편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만든 게 아니냐”며 말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구성이나 운영을 보면, 사법행정회의는 앞으로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법원장이 황제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위부대 아니면 들러리, 언론에서도 군더더기 기구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원) 시행규칙을 보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장을 대법원장이 한다. (향후) 법원사무처가 되면 처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사법행정회의의 의장도 대법원장이다. 그럴 바에야 뭐 하러 이 제도를 시행하느냐. 모든 것을 그냥 대법원장이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장제원 의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위원도 대법원장도 위촉한다. 형식적으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3명, 명망가 4명으로 돼 있다. 명단을 보면 윤준 수원지방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참 공교롭다. 법원장회의에서 추천된 분들이 어쩜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는 분들로 채우지는 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3명이 추천된다. 김진석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최한돈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오승이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면서 “이게 써클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금 말씀드린 김명수 대법원장, 윤준, 이광만, 김진석, 최한돈, 오승이 전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라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문회의를 한다구요?”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나머지 분들은 대법관회의 추천이니까 셀프 추천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같은 생각과 이념을 가진 분들로 쫙 채워 놓으면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사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분과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다. 재정과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관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 개의 분과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것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며 “의장도 대법원장이 하고, 위원 구성도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보는 같은 사람들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그 다음에 안건 부의권, 의결 회부권 전부 대법원장이 독식한다.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의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런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어떻게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내려놓고 수평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회의인가”라고 반문하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나, 언론이나, 민변과 같은 진보단체에서도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줄 아느냐. 옥상옥, 호위부대, 들러리라고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금 말씀하신 옥상옥이나 들러리 기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조재연 처장은 “회의내용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결로 공개하기로 변경됐다. 앞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지켜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이후 보충질의에서 장제원 의원은 “처장님이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는 강하다’. ‘입법부가 협조를 안 해주더라도 사법부 자체의 개혁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항변한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개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결권과 부의권까지 다 갖고, 분과위원회까지 만들고, 대법원장이 전횡하는 그야말로 제왕적 대법원장이 아니라 황제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개혁입니까”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은 그러면서 “입법부의 허락 없이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저는 절대 동의 못한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개혁하라. 그래야 입법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