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내연녀와 다툰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카드를 절취해 사용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내연녀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 그런 다음 훔친 카드로 4회에 걸쳐 220만원을 인출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다음날 술집에서 내연녀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등 7회에 걸쳐 45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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